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쉽게 알려 드려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세요.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그리고 투잡러 등 근로자 및 개인이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되며 성실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 대상은 모두 예외 없이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설령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신고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더 늦기 전 남은 기간 약 3주 이내에 종합소비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거기서! 오늘은 오세요.세무사가 알려주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코너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이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원활종합소득세 신고바로가기 원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원활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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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페이코, PASS, 네이버, 토스, 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쉽고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마치고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이후 [신고/납부]에 들어가셔서 [세금신고]코너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홈택스를 이용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첫 단추가 들어갑니다. 신고서 작성은 자신의 신고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별도의 장부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채워지기 때문에 [모두 충족시키는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정기신고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장부작성이 필요한 간편장부대상자 D타입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인 A형, B형, C타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일반신고]의 [정기신고]에 접속하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먼저 모두 충족하는 신고서를 예로 들어 홈택스 자진신고 과정을 소개합니다.정기신고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과정은 생략되고 간단하게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직접 이동되는데,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 후 저장 후 이동을 눌러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올바르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면?이렇게 [신고내역조회]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접수증 그리고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이미지에서 나오는 예는 홈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로 정기신고를 마친 상황이며, 지방소득세 신고만 남겨놨다고 보면 됩니다.이렇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마쳤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하고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빨간색 란의 [신고서 이동] 버튼을 눌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기본사항에 자신의 신고형태와 신고유형 그리고 과세표준, 세액공제액, 종합과세, 기납부세액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체크한 후마지막으로 개인환급계좌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함에 체크한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린 시간이었습니다.단순경비율 추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어려움 없이 모두 충족하는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세금신고가 가능하오니 미루지 마시고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외에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분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아래 링크를 통해 오셔서 세무사에게 방문하셔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통합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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