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 급식 먹고 집단 식중독 걸렸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법무법인의 인기가 높습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 사건 사례의 시간입니다.학교 안전 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며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밝은 법률 시행령 제3조”①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식중독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병 등이 있습니다.오늘 조사 내용은 이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 사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어느 학교 학생들이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 부침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되었습니다.그럼 계란 부침을 제조한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아니면 납품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나요?
대전(大田) 변호사 법무법인의 대세와 함께 알아봅시다! 사건의 전개
서울의 한 고등학생 등 1000여 명은 한여름 학교에서 제공한 점심 급식을 먹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식품업체 A사가 만들어 납품한 계란말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사고가 난 고등학교 등에 치료비 등 요양급여 4600만원을 지급한 뒤 A사와 식자재 배송 공급업체 B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심은 계란 부침을 제외한 어떤 급식 보존식 및 조리 도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사 등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균 등의 감염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납품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A사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B 사는 원심을 받아들였지만, A 사는 불만이었습니다.A 사는 달걀 부침은 과열을 마친 반제품 형태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할 여지가 없다며 B사가 계란 부침을 적정한 온도에서 배송하지 않고 학교 측도 계란 부침을 100℃의 오븐에서 20분간 가열하지 않은 채 교실 복도에 1~2시간 방치해서 급식으로 제공하고 살모넬라 균이 유입 증식한 항소했습니다.서울 지방 법원은 A사를 항소를 기각, 1심처럼 A사 등은 공동으로 4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살모넬라 감염증은 주로 계란, 가금류를 포함한 육류, 유제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라며”A사가 제조·납품한 달걀 부침은 두께가 상당하고 열을 가해도 중심까지 충분히 익지 않으면 살모넬라 균이 사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B사의 배송 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살모넬라균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별로 따지고 새로 살모넬라균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이라며”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 부침을 제조한 A사의 과실로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대전 변호사인 법무 법인 대세와 함께”급식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이 글이 유용했다면 문 아래의 하트를 꽉 누르세요!#대전 변호사#법무 법인 대거#학교 안전 사고#학교 급식 사고#학교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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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새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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