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템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용품 53% 안전기준 미달”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75.9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75.9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

경기도가 알리와 이슬람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경기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와 이슬람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 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 완구 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앞서고 이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하고 있다.이번 검사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 법’의 품목별 유해 물질과 물리적 안전 요건, 전 항목에 대해서 성립하고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인 한국 기계 전기 전자 시험 연구원(KTC)에서 진행됐다.그 결과 53%에 이르는 37의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품목별로는 ▲의 섬유 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 완구 15개 중 7개(47%)▲ 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섬유 제품의 경우는 모자의 로고 부분과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하고 있어(국내 기준:종합 0.1%이하), 모자의 로고 부분과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 스토퍼 여자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모두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mg/kg이하)을 1.2~5.4배 초과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고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고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이 피부염, 각막염, 중추 신경 장애를 가지고 아이의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또 아동용 드레스 허리 타이 벨트 길이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수영복 축구 유니폼의 허리 조임 끈 이 빗쟈은팍 음봉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코드 및 조임 끈 ‘)에 부적합했다.’코드 및 조임 끈 ‘기준 부적합 제품을 아이가 착용 시, 놀이 기구 등을 끼고 넘어지거나 허리가 조이는 사고, 찰과상, 열상 등의 위험이 있다.스포츠 보호용품 검사 결과 무릎 팔꿈치 손목 보호대의 충격 흡수성 미흡(9개), 안전모 충격 흡수력 부족(2개), 충격의 강도 시험으로 보호대가 파괴되거나 균열이 발생(5개) 하고 있어 손목 보호대의 인공 피혁 코팅 부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검사 대상 10개의 제품은 모두 보호 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하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완구 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 기준(85dB)을 초과하는 목소리가 측정(88dB) 되면서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전지 개폐하는 것 요구 사항’자식이 삼킨 위험을 막기 위한 ‘ 작은 부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도 5개 있었다.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의 눈 등 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장신구 중 머리 끈이 총연 함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코팅):90mg/kg)손목 시계 조절 핀으로는 총연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100mg/kg),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이른바 째깍 째깍 핀으로는 총 카드뮴 함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75mg/kg), 니켈 용출량은 4.4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0.5㎍/㎠/week이하) 됐다.카드뮴은 신장, 호흡계의 작용을 일으키며 아이의 학습 능력 저하를, 니켈은 피부에 건드릴 경우 부종, 발진,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임은교 공정 경제 과장은 “유해 물질의 위험성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아이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중앙 부처와 경기 등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의 리콜 정보를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가 알리와 이슬람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경기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와 이슬람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 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 완구 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앞서고 이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하고 있다.이번 검사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 법’의 품목별 유해 물질과 물리적 안전 요건, 전 항목에 대해서 성립하고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인 한국 기계 전기 전자 시험 연구원(KTC)에서 진행됐다.그 결과 53%에 이르는 37의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품목별로는 ▲의 섬유 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 완구 15개 중 7개(47%)▲ 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섬유 제품의 경우는 모자의 로고 부분과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하고 있어(국내 기준:종합 0.1%이하), 모자의 로고 부분과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 스토퍼 여자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모두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mg/kg이하)을 1.2~5.4배 초과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고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고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이 피부염, 각막염, 중추 신경 장애를 가지고 아이의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또 아동용 드레스 허리 타이 벨트 길이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수영복 축구 유니폼의 허리 조임 끈 이 빗쟈은팍 음봉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코드 및 조임 끈 ‘)에 부적합했다.’코드 및 조임 끈 ‘기준 부적합 제품을 아이가 착용 시, 놀이 기구 등을 끼고 넘어지거나 허리가 조이는 사고, 찰과상, 열상 등의 위험이 있다.스포츠 보호용품 검사 결과 무릎 팔꿈치 손목 보호대의 충격 흡수성 미흡(9개), 안전모 충격 흡수력 부족(2개), 충격의 강도 시험으로 보호대가 파괴되거나 균열이 발생(5개) 하고 있어 손목 보호대의 인공 피혁 코 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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